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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주택드림 한눈에 비교하기 >
2024년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인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 세 가지 정부금융 지원정책의
신청기간과 가입조건, 금리 및 혜택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표로 쉽게 한눈에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 금융 지원정책 비교표>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신청기간 | 2024년 1월 2일~12일 (1월 신청 기준) |
2022년 2월 신청 종료 | 2024년 2월 중 출시 예정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 |
가입조건 | • 만 19~34세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6,300만 원 이하 |
• 만 19~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 만 19~34세 무주택자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 1억) |
금리 및 혜택 | • 5년 만기 • 월 최대 70만 원 납입 • 최대 6.0% |
• 2년 만기 • 월 최대 50만 원 납입 • 최대 6.0~8.0%(시중금리 2~4% + 저축장려금 4%) |
• 제공금리: 4.5% • 대출금리: 최저 연 2.2% /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 최장 40년 • 단,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만 가능 |
기타 | • 22년도 소득으로도 가입 가능 • 육아휴직 급여도 소득으로 인정 |
•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가능 • 만기 환급금(1,260만 원~1,575만 원)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한다면, 청년도약계좌를 70만 원씩 18개월 납입한 것으로 인정 |
•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 |
사이트 |
청년세대들도 평소에 자산 형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에 출발할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과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은 금융 제도와 함께 멋진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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