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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보험료 청구 때문에 이 서류를 발급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안내해 드리고자 간략하게 발급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원들 간의 신분관계를 증명해 주는 서류이며 2008년부터 사용하게 된 공적 문서입니다.
2008년 이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호주제로 호적을 사용하였는데요, 2008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되었습니다.
* 과거 호주제가 남녀평등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여 2005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하여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어 종전의 호적이 호주 중심으로, 가족단위로 작성되었던 것과 달리 개인별로 작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예전 호주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던 호적과는 다르게 현재는 개인마다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구성 예시 3가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방법에 대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3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일반/ 상세/ 특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음에서 어떤 가족관계 증명서든간에 공통적으로 작성되는 사항은,
본인의 이름과 성별, 등록 기준지, 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1) 일반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 본인, 자녀와 부모, 배우자 등의 내용에 맞게 작성
2)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 본인, 모든 자녀와 부모, 현 배우자, 과거 배우자
3) 특정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 본인이 신청인이 선택한 자녀와 부모님, 배우자 및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
가족관계증명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
이 방법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 대리인까지 신청자격이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본인이 직접 발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1,000원이 발생되고 발급 가능 시간과 장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2)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
이 방법은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500원이지만 본인만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번거롭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경우 정부 24에서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PC 인터넷 발급 방법
앞에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방법의 단점을 모두 보완한 방법이 바로 인터넷 발급 방법입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까지 모두 발급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않고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본인 인증서만 있다면 누구나 필요할 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사이트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가족관계증명서'를 입력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그리고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 상단에 [증명서 발급] 탭에서 좌측 상단 [가족관계 증명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약관]을 읽어보고 [동의] 체크한 후 필수 입력 사항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인증서는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발급 대상자]를 선택한 후 종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시고 본인의 필요에 따라 [일반], [상세] 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해 줍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와 [수령 방법], [신청사유]까지 선택을 해주고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모바일 발급 방법
가족관계 증명서에 경우 PC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글플레이 : 정부24 앱 다운로드 ] |
[ 애플 앱스토어 : 정부24 앱 다운로드 ] |
모바일로 발급받을 경우엔 프린터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문서 지갑]을 통해 보관 후 열람할 경우 [정부24] 앱을 통해 아래의 화면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참고 내용
만약 부모님 중 사망자가 계시다면 기록이 남아있고, 이혼하신 부모님이 재혼하였을 경우에는 두분 모두에 대한 가족 사항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혈연적 친자 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친생 부모의 확인은 가능합니다.
현재 가족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에서는 친생 부모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와 부모님 중 한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을 통해 가족관계 증명서뿐 아니라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의 경우에도 인터넷 발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 부, 모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 기준의 자녀 모두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제출 요구자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를 미리 확인해 본 후 발급 진행하시는 것이 두번 일하지 않는 방법이니 이 점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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