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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종식선언 후 맞는 첫 설 명절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귀성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휴 동안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안내 및 통행료 면제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설 연휴 버스전용차로 운영 안내
✓ 운영 일자 : 2024년 2월 8일(목) ~ 2월 12일(월)
✓ 운영 시간 : 오전 7시 ~ 다음날 오전 1시 까지(18시간 동안)
✓ 운영 구간 :
- 경부선 한남대교 남단~ 신탄진 / 영동선 신갈분기점 ~ 호법 분기점
✓ 통행가능차량 :
-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 (단, 9~12인승은 6인이상 승차한 경우)
※ 관련근거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경찰청고시제2021-1호)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기준
시내버스전용차로에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 버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가능하다. 전용차로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는 가능하다. 고속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로 한정된다.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승차’ 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다.
설 연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 기간 및 시간 : 2024년 2월 9일(금) 0시 부터 ~ 2월 12일(월) 24시 까지
✓ 대상 차량 :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 이용 방법 :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 가능
면제대상 차량은 민자고속도를 포함한 고소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해당됩니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되고, 통행료를 바로 내는 요금소에 정차 후 통과하면 즉시 면제 처리가 됩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그냥 통과를 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 되었습니다" 안내 멘트가 나오면서 통행료 면제 처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설연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및 통행료 면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귀성길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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