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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자격조건을 알아보고, 사람에 따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세금을 더 냈거나 아니면 덜 낸 세금을 한번에 정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나의 소비와 저축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제를 받으면 '13월의 월급'이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지만, 공제 대상이 아닌데 욕심이 생겨 소득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근로자 스스로 소득과 세액공제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국세청 지침을 잘 살펴서 실수를 줄이고 철저히 대비해 주세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 중 1명만 자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형제자매 중 1명만 부모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과세연도에 사망하거나 출생한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과세연도에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을 옮겼거나 근무지가 여러개 있는 경우
한 해 동안 근무지가 2개 이상일 경우 사업장별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도 중 퇴직자는 연말에 회사가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한 달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직접 신고합니다.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12월 말 기준 사업장의 근로소득과 이전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마련자금 소득 공제
세대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 | 공제대상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주택기준시가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취득 시기 |
’01년~’05년 | ’06년~’13년 | ’14년~’18년 | ’19년~현재 |
요건 |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
국민주택규모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세액감면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부터 3년(5년 청년)간 70%(9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과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해당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도 금융·보험 등 특정 업종, 보건업,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호 ③)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로 지출한 월세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면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하는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 놓친 공제항목을 발견했다면?
연말정산 후 누락된 공제항목을 찾아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 신고하면 됩니다.